Information | |
---|---|
instance of | e/Rights |
Meaning | |
---|---|
Japanese | |
has gloss | jpn: 私権(しけん)とは、私法関係における権利主体がもつ権利であり公権と対比される。 私権をもつのは個人と法人である。 |
lexicalization | jpn: 私権 |
Korean | |
has gloss | kor: 사권(私權)은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써 평등한 입장에서의 사인(私人) 상호간의 법률기준에 있어서의 권리이다. 사권을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사력이나 이익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국가의 법질서, 국가 공공의 이익의 유지와 부합되는 전제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사권은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되며, 결코 절대적으로 개인을 위해서만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사권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공공의 이익에 의한 제한이 내재하고 있다. |
lexicalization | kor: 사권 |
Lexvo © 2008-2025 Gerard de Melo. Contact Legal Information / Imprint